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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전라남도 구례군
현금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최근 수정: 2026.02.23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가구 대상 주거상태에 따라 고장수리, 도배, 장판 교체, 보일러 점검 등 가구당 5백만 원 이내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및 맞춤형복지팀 방문(상담, 신청서 작성, 주거상태 확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구례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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