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현금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최근 수정: 2026.02.20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신청 절차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구비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급여법(제1조)||주거급여법(제2조)||주거급여법(제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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