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현금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근 수정: 2026.03.16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부부 모두 만 19~49세 ○ 혼인기간 5년 이내(2019.1.1. ~ 2023.12.31.)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만 19~49세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무주택자)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 지원(최대 100만원) - 연 1회 지원(최대 5년간 지원) ※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신청 전 공고)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방문 신청(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우편 및 팩스 등 비대면 신청 불가
신청기한
신청 공고 시
구비서류
1.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유의사항 및 동의서 각 1부 2.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부 각 1부 3.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또는 전세권설정등기(전·월세 거주자만 해당) 4. 신혼부부 각각의 세목별(재산세) 과제증명서(기준: 2022년~) 5.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6. 신청인 신분증 지참 및 부부 중 지원받는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7.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상세) 8.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자치법규
아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제11조의1)

문의처

아산시청 여성복지과/041-540-2643

토론

토론에 참여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