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부활…국세청 전용 창구 운영
조선일보·1일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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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가 적용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p)의 세금이 더해지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적용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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