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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유예 끝나면 세금 4.2억 더 낸다...국세청 계산기 돌려보니 [Pick코노미]

서울경제·약 5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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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혜택을 받은 결과다. 반면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이후에는 62%의 세율이 적용돼 5억 8251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3주택일 경우 양도세는 6억 8226만 원까지 치솟는다.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60%, 3주택자는 70%를 세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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