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 시행
경향신문·6일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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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된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고,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기부제를 운영해 온 충주시를 참고해 이를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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