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0년전 10억에 산 집, 20억에 팔면 세금이 무려”...다주택, 빨리 팔거나 증여하거나

매일경제·약 4시간 전·3

기사 미리보기

예를 들어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직거래로 양도할 경우 3억원 또는 30%(6억원) 낮은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인 17억원으로 매매 신고가 가능하다.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은 이때 양도세는 시세 수준으로 내야...

원문 기사 전체 보기

매일경제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