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정읍시, 불법 체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월 28만 원

newstnt·약 15시간 전·0

기사 미리보기

반면 체류 자격 문제로 카드 발급이 어려운 미지원 아동의 경우에는 정읍시에서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직접 입금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읍시는 이번 사업에 총 1억 7000만 원의...

원문 기사 전체 보기

newstnt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