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8만명 넘어 '역대 최대'…3명 중 1명은 '남성'
한국경제·4일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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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했고,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6개월까지 기간이 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2025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4329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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