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co·3일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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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초생활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6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으로 이미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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