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 신혼부부 연말정산

신혼부부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항목과 전략을 정리했어요.

6개 항목
4개 FAQ

📝 체크리스트

1

결혼세액공제 100만원

2024년부터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원(부부 합산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어요. 생애 1회만 적용되며 혼인신고일이 해당 과세연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배우자 인적공제 150만원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3

의료비·교육비 공제 합산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배우자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주택자금 공제 (월세·전세대출)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최대 17%)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최대 400만원)를 받을 수 있어요.

5

신용카드 공제 전략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돼요.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낮은 쪽에서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6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금저축(최대 600만원)과 IRP(합산 최대 900만원)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봉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 공제 전략은?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소득이 낮은 쪽에서, 보험료와 교육비는 본인 명의로만 공제가 가능해요.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적용돼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도 가능)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를 낼 때 적용돼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따로 연말정산하면 안 되나요?

맞벌이라면 각자 연말정산을 해요.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중복으로 받으면 안 되고, 어느 쪽에서 받을지 미리 조율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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