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생활
🏠 전입신고·이사 체크리스트
이사 후 놓치기 쉬운 행정 절차와 공과금 명의변경을 한눈에 정리했어요.
6개 항목
3개 FAQ
📝 체크리스트
1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세요. 온라인으로 정부24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이사 후 14일 이내
2
확정일자 받기
전세·월세 계약이라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 확보에 필수입니다.
전입신고와 동시
3
전기·가스·수도 명의변경
한국전력(123), 도시가스사, 수도사업소에 연락하여 명의를 변경하세요. 전 세대의 요금과 혼동되지 않도록 검침값을 기록해두면 좋아요.
4
인터넷·TV 이전 신청
통신사에 이전 설치를 신청하세요. 이전 설치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약정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있을 수 있어요.
5
주소변경 일괄 신청 (정부24)
정부24에서 주소변경 일괄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한 번에 주소를 변경할 수 있어요.
6
전세보증보험 가입 확인
전세 계약이라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검토하세요. 보증금 미반환 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최대 5만원)가 부과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대항력 확보가 늦어져 전세보증금 보호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서에 관할 주민센터가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에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장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