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생활

📋 이혼 시 재무 정리

이혼을 결정했을 때 정리해야 할 재무·행정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요.

6개 항목
3개 FAQ

📝 체크리스트

1

재산분할 목록 작성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등)의 목록을 작성하세요. 혼인 전 각자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공동 계좌·카드 정리

공동 명의 계좌를 해지하거나 단독 명의로 변경하세요. 가족카드도 해지하고, 자동이체 내역을 정리하세요.

3

보험 수익자 변경

생명보험, 실손보험 등의 수익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다면 변경하세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4

부동산 명의 확인

공동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명의를 정리하세요.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과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5

양육비 산정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를 협의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양육비 산정표를 참고하면 적정 금액을 산출할 수 있어요.

6

건강보험 변경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변경해야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 구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은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일반적으로 50:50이 기준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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