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출생신고 체크리스트

아기가 태어난 후 꼭 처리해야 할 출생신고, 수당, 보험 절차를 정리했어요.

6개 항목
3개 FAQ

📝 체크리스트

1

출생신고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세요. 출생증명서, 부모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생 후 1개월 이내
2

아기 건강보험 등록

부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세요.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에, 지역가입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3

영아수당 신청 (월 100만원)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4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출생아 1인당 200만원(쌍둥이 400만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세요.

출생 후 1년 이내
5

아기 통장 개설

아기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세요. 증여세 면제 한도(미성년 2,000만원) 내에서 정기적으로 저축하면 좋아요.

6

예방접종 일정 확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nip.kdca.go.kr)에서 월령별 예방접종 일정을 확인하세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출생신고 기한을 넘기면?

1개월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가 지연되면 건강보험, 수당 등 각종 혜택 신청도 늦어지니 가능한 빨리 하세요.

부모급여(영아수당)와 아동수당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부모급여는 0~1세 대상이고, 아동수당(월 10만원)은 0~8세 대상이에요. 둘 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서 사용하나요?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지급되며, 유통기한 1년 이내에 아기 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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