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출생신고 체크리스트
아기가 태어난 후 꼭 처리해야 할 출생신고, 수당, 보험 절차를 정리했어요.
6개 항목
3개 FAQ
📝 체크리스트
1
출생신고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세요. 출생증명서, 부모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생 후 1개월 이내
2
아기 건강보험 등록
부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세요.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에, 지역가입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3
영아수당 신청 (월 100만원)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4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출생아 1인당 200만원(쌍둥이 400만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세요.
출생 후 1년 이내
5
6
예방접종 일정 확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nip.kdca.go.kr)에서 월령별 예방접종 일정을 확인하세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출생신고 기한을 넘기면?
1개월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가 지연되면 건강보험, 수당 등 각종 혜택 신청도 늦어지니 가능한 빨리 하세요.
부모급여(영아수당)와 아동수당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부모급여는 0~1세 대상이고, 아동수당(월 10만원)은 0~8세 대상이에요. 둘 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서 사용하나요?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지급되며, 유통기한 1년 이내에 아기 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