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현금지급1회성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불의의 사고로 마주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의 체결·유지를 지원합니다.

기준연도: 2026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회보장급여통지서(아동양육비 필수기재) 등 필수서류를 통해 자격요건 확인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보장항목과 일치하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1397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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