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기타1회성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자녀 양육 등을 대출할 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기준연도: 2026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사업주) 중 각 요건 해당자 (재직요건)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도는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26년 5,359,036원) * 소득요건은 은행에서 판단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융자한도 혼례비: 2,000만 원 자녀양육비: 2,000만 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1,000만 원(18세 미만 자녀) 노부모부양비: 2,000만 원 한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 원 장례비: 1,000만 원 * 1인당 2,000만 원 한도 융자금리 및 상환방법 :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p 이내 보전,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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