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