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현금지급

양육비 선지급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지원내용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관련 법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론

토론에 참여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