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현금지급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 참조)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24세 이하)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가족상담전화1577-4206

관련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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