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현물대여수시

통합공공임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 우선공급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
선정기준
일반공급 선정기준은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우선공급 선정기준은다음과 같습니다. -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이하 -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다자녀가구 등)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이하 - (비주택거주자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내용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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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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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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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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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인천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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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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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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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울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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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남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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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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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충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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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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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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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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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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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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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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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마이홈1600-0777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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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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