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지급기간 : ~ 2028년 12월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
20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