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현금지급

전기요금 복지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

기준연도: 2026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전기요금 할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생계급여 지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희귀성난치질환자로 본인부담액 경감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장애(아동)수당 지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상이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구너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8,000원 한도 차상위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2,000원 한도 사회복지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에서 일반용 20%, 주택용 21.6% 할인 ※ 심야전력(갑) : 기초생활수급자 31.4%, 차상위계층 29.7%, 사회복지시설 31.4% ※심야전력(을) :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20%, 사회복지시설 20% 대가족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월 12,000원 한도) 3자녀 :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할인(월 12,000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한국전력공사-사이버지점123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사이트

한국전력공사-사이버지점

관련 법령

  • 전기사업법
  • 전기사업법
  • 전기사업법
  • 전기사업법

토론

토론에 참여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