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현금지급

가스요금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기준연도: 2026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 제2조제10호) 다자녀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또는 518 유공자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관련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감염병관리기관(상급종합병원은 제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갱생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이거나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손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지원내용
경감지원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장애인, 유공자 1~3급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72,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다자녀 가구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보훈청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도시가스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도시가스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도시가스사업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한국가스공사053-670-0114
산업통상부1577-0900

관련 사이트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관련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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