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 제2조제10호)
다자녀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또는 518 유공자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관련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감염병관리기관(상급종합병원은 제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갱생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이거나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손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지원내용
경감지원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장애인, 유공자 1~3급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72,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다자녀 가구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