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현금대여(융자)1회성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 2.5억원 이내(LTV, DTI 적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일 경우 3억원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4억원 이내) LTV 등은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및 소득별로 연 2.85~4.15%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2.55~3.85%)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적용 불가)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 (최대 5년간 적용하며 ,최대 0.5%p 제공 원칙) ※ 상세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에서 안내※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 금리는 일반 1.5%(신혼 1.2%)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주택도시기금1566-9009

관련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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