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