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현물지급수시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국가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사회보호계층 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65세이상 고령자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귀환국군포로 파독근로자
지원내용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LH 공사 본사서울지역본부02)3416-3852, 3605
LH 공사 본사경기지역본부031)250-8179
LH 공사 본사부산지역본부051)890-0227~9
LH 공사 본사인천지역본부032)450-8060
LH 공사 본사강원지역본부033)760-6242
마이홈1600-0777
LH 공사 본사대전충남지역본부042)602-4128, 4286
LH 공사 본사전북지역본부063)240-2536, 2539, 2544
LH 공사 본사광주전남지역본부062)380-0420~1
LH 공사 본사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935-8
LH 공사 본사울산경남지역본부055)269-8457, 8462
LH 공사 본사제주지역본부064)710-1120
LH 공사 본사충북지역본부043)290-3261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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