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전자바우처(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별 특성화 대상자, 디지털 교육 수요자(30세이상), 노인(65세이상) 등 103,000명 대상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근거) 중 12,000명 지원- 단, 신청규모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청 장애인 중 소득수준 고려 선정
선정기준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대상자 광역지자체별 특성화대상자 30세 이상 디지털 교육 수요자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만19세이상)
지원내용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점취득교육(학점은행제 등) - 지자체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 바우처 사용방법 및 사용기관 정보는평생교육 바우처(www.lllcard.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지자체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평생교육 바우처 콜센터1600-3005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법 시행령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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