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디지털교육기반과현물지급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준연도: 2026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초중고 1세대에 월 1회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내용,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중앙상담센터1544-9654
서울교육청02-1396
부산교육청051-1396
대구교육청053-231-0755
인천교육청032-420-8299
광주교육청062-380-4494
대전교육청042-616-8805
울산교육청1588-9496
세종교육청044-320-3342
경기교육청031-1396
강원교육청033-259-0883
충북교육청043-290-2886
충남교육청041-640-7142
전북교육청063-239-0850~0851
전남교육청061-260-0313, 0316 ~ 0317(콜센터상담)
경북교육청054-805-3425
경남교육청055-210-5179
제주교육청064-710-0605

관련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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