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현금대여(융자)1회성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2.5% ~ 3.5% (신혼은 1.9%~3.3%)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 (최대 4년간 적용하며, 우대금리 합계 최대 0.5%p 원칙) 상세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상황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주택도시기금1566-9009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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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e든든

관련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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