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현금지급1회성

재해위로금지급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다음의 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4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3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선정기준
다음의 재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합니다. - 태풍홍수호우강품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명피해) 사망(실종)은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주택피해)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을 지급 (공동주택피해)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지급 (기타 재산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시 30만원 지급 (공동이용시설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보훈부(각 지방 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 보훈기금법
  • 보훈기금법 시행령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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