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착지원과현금지급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치료종료일(외래 및 퇴원) 기준 2025년 질병 치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3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4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선정기준
소득기준 및 질환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질환별 지원기준만 확인하여 선정합니다.(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포함) 그 외의 자는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기준 확인 후 질환별 지원기준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보험료에 준함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함 질환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질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입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무관) (정신질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으로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수정 (장기이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장기이식 대상자 또는 기증자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북한이탈주민(소득기준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임플란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질환에 따라 아래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질환)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정신질환) (진단검사) 1인 연 1회 지원 (의료비)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장기이식)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기증자)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 상악 및 하악 전체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횟수 및 개수 무관)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815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1577-6635

관련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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