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지원합니다.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문화가족은「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지원내용
다문화가정에게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한국어교육,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교육서비스: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방문교육서비스: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방문교육서비스:주민센터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방문교육서비스: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
다누리콜센터1577-1366

관련 사이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관련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토론

토론에 참여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