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수시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선정기준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관련 사이트

양육비이행관리원

관련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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