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교육기획과현금지급1회성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1,5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초기지급금(1,0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 분할지급금(5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 지급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은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지급 새출발장려금은 회당(6개월)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 -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이하 수급자 중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6개월 간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까지 지급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려금)031-670-9325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정착금 기본금, 정착금 연령·장애가산금, 주거지원금)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정착금 장애·장기치료·제3국출생아동양육가산금)02-3215-5792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1577-6635

관련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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