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현금지급1회성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선정기준
2025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 (1인) 2,870,416원/월 - (2인) 4,719,790원/월 - (3인) 6,030,424원/월 - (4인) 7,317,328원/월 - (5인) 8,529,830원/월 - (6인) 9,644,766원/월 - (7인) 10,786,114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 가구: 9,912,051원)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5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765,444원/월 - (2인) 1,258,451원/월 - (3인) 1,608,113원/월 - (4인) 1,951,287원/월 - (5인) 2,274,621원/월 - (6인) 2,580,738원/월 - (7인) 2,876,297원/월※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 증가 (8인 가구: 3,171,856원)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관련 법령

  • 결핵예방법
  • 결핵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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