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선정기준
2025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 (1인) 2,870,416원/월
- (2인) 4,719,790원/월
- (3인) 6,030,424원/월
- (4인) 7,317,328원/월
- (5인) 8,529,830원/월
- (6인) 9,644,766원/월
- (7인) 10,786,114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 가구: 9,912,051원)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5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765,444원/월
- (2인) 1,258,451원/월
- (3인) 1,608,113원/월
- (4인) 1,951,287원/월
- (5인) 2,274,621원/월
- (6인) 2,580,738원/월
- (7인) 2,876,297원/월※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 증가 (8인 가구: 3,171,85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