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현물지급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지원합니다.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합니다.
선정기준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총 참여 인원은 발달장애인 가족(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캠프(여행) 도우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등 입니다.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가 실비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 수행 선정 공모에 선정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 수행 선정 공모에 선정된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 수행 선정 공모에 선정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관련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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