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자원과현금지급

공공산림가꾸기

청년 실업자나 장년층 퇴직자 등을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경우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선정기준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및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선발합니다. 선발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별 자격 및 선발기준에 따라 정함 특별한 기술, 자격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음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등 취업취약계층의 참여 목표인원(84.1% 이상)을 사전 확정하여 선발 및 사후관리 모집공고시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을 명시토록 하고, 선발시 취업취약계층 지원자에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선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 기관별로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합니다.
지원내용
공공산림가꾸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자원조사 업무 및 산림사업 DB구축 (숲가꾸기패트롤) 각종 산림피해(덩굴류, 병해충, 산림재해 등) 및 산림내 현장민원 처리 사업별 지급 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84,240원/1일 (숲가꾸기패트롤)88,240원/1일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경기 산림과031-8030-3562
전남 산림산업과061-286-6631
경북 공원녹지과053-950-2872
북부지방청 산림경영과033-738-6281
남부지방청 산림경영과054-850-7751
제주 녹지환경과064-710-6773
충북 산림녹지과043-220-3784
산림청1588-3249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서부지방청 산림경영과063-620-4661
강원 산림소득과033-249-3130
경남 산림녹지과055-211-4285
동부지방청 산림경영과033-640-8621
중부지방청 산림경영과041-850-4052
충남 산림녹지과041-635-4509
전북 산림녹지과063-280-2681

관련 법령

  • 산림기본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고용정책 기본법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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