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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8세까지 지원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교육부02-6222-6060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단축번호 1번)
아이사랑보육포털1661-9361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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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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