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실물바우처수시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독립유공자 - 보훈보상ㆍ지원대상자(1~7급)
선정기준
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4.7.1. 0시부터 2024.10..31. 24시까지 160원, 2024.11.1. 0시부터 170원으로 조정 적용중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간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부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토론

토론에 참여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