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지원내용
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 예시 :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예시 :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예시 :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예시 :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