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현금지급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기준연도: 2026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7만원(0~1세 영아) 또는 40만원(2세 이상 자녀)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가족상담전화1577-4206
성평등가족부02-2100-6000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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