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현물지급, 감면, 실물바우처수시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선정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인정자 또는 그 자녀
지원내용
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부산시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051-860-0764
세종시교육청044-320-3313
전남교육청061-260-0076
경남교육청055-210-5179
충남교육청(교육정보화)041-640-6933
인천광역시교육청032-420-8445
전북교육청(교육비,교육정보화)063-239-3364
충북교육청(교육정보화)043-290-2888
제주교육청(교육급여,고교학비)064-710-0604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자031-820-0554
경북교육청(고교학비,교육급여)054-805-3806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급여,교육비)062-380-4010~4011
대구광역시교육청053-231-0752
서울특별시교육청02-1396
대전광역시교육청042-616-8802~3,5
울산광역시교육청1588-949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비, 교육정보화)033-259-0883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관련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토론

토론에 참여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