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수시

온가족보듬사업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취약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가족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선정기준
취약가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방임(보호)아동 및 원가정, 이혼 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조정 가능) 우선 지원 가능 ※ 가족상담의 경우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정서지원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가능 (소득기준 적용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를 통해 소득기준 확인 긴급위기가족 :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에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
지원내용
취약위기가족이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정서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상담 :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임신갈등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사례관리 : 대상자의 정책 욕구와 강점 사정을 기반으로 서비스 계획 수립 후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자원을 확보하여 지원인력파견, 정보제공,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직간접 서비스 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부모교육, 가족캠프 등) 및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긴급위기지원 : 긴급위기 상황을 직면한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및 긴급돌봄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가족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 가족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 가족센터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 가족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 가족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협력부02-3479-7716

관련 사이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관련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토론

토론에 참여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