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선정기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 * 2026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5,359,036원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공공정보 등 신용정보 보유자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포함하여 총 2,000만원이상을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지원내용
1세대 당 2,000만원 범위 안에서 각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 1,000만원 이내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1,500만원 이내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기간 : 5년이내
상환방법 : 융자일로부터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선택가능
대출 항목에 따른 융자신청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차량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 자녀가 13세에 도달하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