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합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를 제공합니다. 구조비가 1인당 600만원을 초과할경우, 성평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5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관련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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