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전자바우처(바우처)1회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연1회 지급(바우처 카드 지급) (신청기간) 2025년 1월 2일 ~ 2025년 1월 31일 (선정일) 2025년 2월 20일 (카드발급) 2025년 2월 20일(목) 14시 3월 24일(월) -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1인당 10만원 포인트 충전(재난지원금 방식) - 비회원의 경우 신규카드 발급(선불카드 또는 KB페이 앱 다운) ※ 카드 발급신청 기간 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용권 발급을 받지 않은 선정자는 사용 포기로 간주하고 해당 이용권을 차순위에게 발급함 * 전화, 문자 등의 수단으로 연락되지 않는(연락 두절) 사람, 카드 미발급자 (사용기간) 포인트 충전 또는 카드발급부터 2025년 11월 30일(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될 수 없음*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이용권 사용 조기 마감될 수 있음('25년부터 이용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1.1배수 선발)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복지전문업 - 사용처는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사용범위)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산림복지전문업 포함)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2025년부터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는 판매 대상을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로 제한(상세 기준 추후 안내) (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관련 사이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관련 법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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