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인력지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통합적인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등 중독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합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인구 20만 이상 시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재 전국 63개소 센터에 대한 운영을 지원합니다.(2025년부터 3개소 신규 포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중독자(마약, 인터넷 게임, 도박 등)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정기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시도 및 시군구단위로 설치운영(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하며,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센터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콜 등 중독자관리 중독자 가족지원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 지역진단 및 기획 등

신청 방법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관련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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