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