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현금지급수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미혼·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 : 1주, 500,000원(지원단가) -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1주, 350,000원(지원단가)*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지원단가)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가 1,4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을 포함한 실비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시군구로 지급 신청(신청서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실표품비가 포함된 사용금액 명시)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 입양특례법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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