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특례 내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