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현물지급

양곡할인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
선정기준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지원합니다.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지원내용
복지용 쌀의 할인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포당2,5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1포당 10,0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소관 행정복지센터소관 행정복지센터

관련 법령

  • 양곡관리법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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