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취업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설계사가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 관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구직기술 향상, 직업진로지도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 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 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새일여성인턴)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을 채용하고 직장적응기회를 제공한 기업과 해당인턴에게 1인당 최대 380만원 지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구인구직자의 취창업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새일센터 홈페이지(e새일)1544-1199
성평등가족부02-2100-6000

관련 법령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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